★★ 요양비 급여 대상자분들은 2025년 12월 1일부터 당뇨병소모성재료처방전(전극용)"발급"받은 후 구매하셔야 공단지원금 환급이 가능합니다. 더 알아보기 ★★

[안내] 요양비특례적용 해제 (2025년 12월 1일부터)

등록일
2025.10.29 11:38:20
작성자
당뇨고객지원팀
조회수
862

보건복지부에서는 2024.03.06 부터 시행된 요양비특례적용이 2025년 12월 1일부터 종료될 예정입니다. 

요양비 급여 대상자 분들은 "이전과 동일하게" 처방병원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처방전(전극용)을 "발급"받은 후 구매하셔야 공단지원금 환급이 가능합니다. 


위임 구매 회원분들은 반드시 처방전을 저희가 보내드린 대봉투에 담아 본사로 보내주셔야 위임구매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더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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