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요양비특례적용 해제 (2025년 12월 1일부터)
보건복지부에서는 2024.03.06 부터 시행된 요양비특례적용이 2025년 12월 1일부터 종료될 예정입니다.
요양비 급여 대상자 분들은 "이전과 동일하게" 처방병원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처방전(전극용)을 "발급"받은 후 구매하셔야 공단지원금 환급이 가능합니다.
위임 구매 회원분들은 반드시 처방전을 저희가 보내드린 대봉투에 담아 본사로 보내주셔야 위임구매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더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







